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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쓰레기 광고 대상 - 래미안 TV CF 아정(雅亭) 선정, 제1회 이천8년 쓰레기 광고 대상 영예의 수상작에 삼성물산 래미안(來美安) TV CF 동창생편이 선정되었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몇몇 서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래미안 TV 광고가 이번 동창생편에서 '자기 개발이고 발전이고 다 필요 없이, 남자 잘 만나 시집가서 래미안에 사는 것이 장땡'이라는 내용을 은연중에 담아, 광고 대상 심사위원단 1명의 전원일치 평점으로 대상에 수장작이 되었다.
2007년에 이미 아이 초대편(창준이네)과 연인 초대편(수정씨)으로 비호감 2연타를 날린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방송한 동창생편(윤재씨)에서도 시청자들의 열등감 대폭발 작렬 요인을 곳곳에 설치해, 당초 의도한 광고 효과가 절정에 달했다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 겸 심사위원 아무개씨는 '이 광고는 시청할 때마다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잘 이끌어냈다.'면서 만 점 만점의 평점에 만 점 만점의 평점을 준 이유를 설명하고, 여권신장에 노력하는 단체에서 이 광고에 대해 별다른 비평을 하지 않는 것이 의외라는 소감을 말했다.
제1회 쓰레기 광고 대상 주최측에서 삼성물산 래미안에 대상 상패 이미지(18.5kb gif)를 전달할 경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달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금과 부상은 물론 없으며, 오히려 상패 이미지 제작 공임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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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사극이 없는 최근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사극에 가까운 '대왕세종'.
그러나 역시 정이 가지 않는다. 감동은 고사하고 재미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대왕세종이 배척되는 몇 가지 이유는,
1) 같잖은 대화체 : 딴에는 절제된 대사니, 감각적인 문체니 하지만 대사 치는 게 왜 그 모양?
2) 어수선한 내용 : 무슨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산만한 분위기 (극을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다)
3) 멋대로 시나리오 : 왜곡은 윤작가의 주특기이므로 뭐라 할 것이 아닌가? (새로운 해석은 개뿔)
4) OST : 극의 몰입도를 -200%로 만드는 배경음악 (집어치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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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무공훈장
현충일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그 분. 국군포로로 계신. 그러나 지금은 생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전쟁 중에 전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수십 년 전에 중국 조선족을 통해 남한의 가족에게 전달된 편지.
안기부(현 국정원) 검열을 거쳐 가족에게 전해진 그 편지의 사진과 내용은, "북에 살아 있다"
시간이 흘러, 2천 몇 년 어느날.
탈북 브로커가 북한에 들어가 그 국군포로에게, 남한의 가족이 북한 국경 근처의 중국 소도시에 와 있다며 설득에 설득.
국경에서 잠깐 얼굴만 보시라고. 그래서 브로커를 따라 중국으로 넘어갔으나 당연한 거짓말.
유일하게 가능했던 것은 가족과의 몇 차례 통화. 다시 북한으로 들여 보내는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요구한 탈북 브로커, 이어진 송금.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다. 과연 북한으로 잘 돌아 가셨을까.
북한에서 이룬 가족이 있어 홀로 탈북을 결심하기도 힘드셨던 상황. 탈북 브로커는 그 고령의 국군포로를 '홀로' 북한에 들여 보냈다.
일반인 기획 탈북으로 돈이 안 되자, 이제는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브로커들의 탈북 사업. 아니,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런 행위를.
그 사건 이후에 국방부의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찾아주기를 통해 지급된 훈장.
돌아 오시는 날 원부대에서 전역식과 함께 훈장수여식을 하였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생사를 확신할 수 없기에, 그래서 수훈자 본인 대신에 지급 받았던 화랑무공훈장.
국군포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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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1년(영조47) 제천현(堤川縣) 김경추(金慶秋), 준호구(准戶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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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영조47(1771)년 준호구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크기의 준호구(准戶口)주1 열람 가능.
내용을 풀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신묘(1771년/영조47) 월 일주2, 제천현 관청 호적. 신묘년에 근좌면(近左面) 연박달리(硯朴達里)주3 제5통, 통수(統首)주4 사노(私奴) 윤윤업(尹允業)의 통(統) 내(內) 제3호 호적... (이하 내용)
유학(幼學)주5 김경추(金慶秋)주6, 년(年) 86, 병인(1686/숙종12)생(生), 본(本) 예안(禮安). 부(父), 증가선대부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 우정(禹鼎). 조(祖), 증통정대부 호조참의 종윤(宗潤). 증조(曾祖), 통훈대부 사복시정 명(銘). 외조(外祖), 학생(學生) 홍우상(洪禹尙), 본 남양(南陽).
처(妻), 원씨(元氏)주7, 령(齡) 65, 정해(1707/숙종33)생, 적(籍)주8 원주(原州). 부(父), 학생 성중(聲重). 조(祖), 학생 후명(厚命). 증조(曾祖), 학생 진선(震善). 외조(外祖), 병절교위 행용양위부사과 어유평(魚愈平), 본 충주(忠州).
가족[率]. 자(子), 유학 순(純)주9, 년 47, 을사(1725/영조1)생. 아내, 권씨(權氏), 령 46, 갑진(1724/경종4)생, 적 안동(安東). 손(孫), 유학 홍련(弘鍊), 년 27, 을축(1745/영조21)생. 아내, 김씨(金氏), 령 27, 을축생, 적 선산(善山). 차손(次孫), 유학 응련(應鍊), 년 21, 신미(1751/영조27)생. 아내 조씨(趙氏), 령 18, 갑술(1754/영조30)생, 적 한양(漢陽). 차손(次孫), 동몽(童蒙) 품동(品同), 년 14, 무인(1758/영조34)생. 증손(曾孫), 뇌몽(雷夢), 년 10, 임오(1762/영조38)생.
이하 노비 옥춘(玉春) 등 (10명?) 내역은 생략.
...을 무자년(1768/영조44)의 호구대장을 비교하여 발급하며 관인을 찍음[戊午戶口相準印].
행현감(行縣監)주10. 押(수결)
주1) 준호구(准戶口)는 관청에 보관된 호적(戶籍)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증명에 해당한다.
주2) 준호구 표준 양식에는 중국 연호를 쓰도록 되어 있다. 발급 월(月)과 일(日)은 정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본 준호구에서는 일반 간지(干支:甲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호적 갱신을 위해 관청에 제출하는 호구단자(戶口單子)에는 십이간지를 쓰지만, 본 문서는 준호구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또 준호구에는 내용 말미에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 '주기자협기자개인(周幾字挾幾字改印)' 등과 같은 흑색 도장[墨印]이 찍히기 마련인데, 본 준호구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스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음). 호적대장의 내용을 베껴 준호구를 발급할 때, 원본에 맞게 제대로 작성하였으면 '주협무개' 도장을 찍고 실수가 있어 고친 곳이 있으면 '주협자개인' 같은 도장을 찍는다. 따라서 본 준호구의 효력에 일부 의문이 있다.
주3) 근좌면(近左面)은 현재의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鳳陽邑) 지역이며, 연박달리(硯朴達里)는 봉양읍 연박리(硯朴里)이다.
주4) 통수(統首)는 통(統)의 책임자인 제1호(戶) 가주(家主)를 말한다. 통(統)은 면(面)-리(里)-통(統)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 단위의 말단이다.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라고 하면 5개 호(戶)를 1개 통(統)으로 편제한 것이다. 노비 계층을 통수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주5) 유학(幼學)은 조선시대 직역(職役: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본래는 양반층의 직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들어서면 중인(中人)이나 평민층도 유학을 직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묵인되었다. 유학 직역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호주(戶主)의 신분을 단정할 수 없다.
주6) 김경추(金慶秋:1686-1780?)는 예안 김씨 19세(世)이다. [예안김씨세보]에 따르면 김경추는 노인직(老人職)으로 자헌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직함을 받았다. 본 준호구에 김경추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직함이 증가선대부, 증통정대부, 증통훈대부으로 기재된 것은 김경추의 노인직 제수에 따른 추증(追贈)으로 보인다. 노인직은 장수한 노인에게 주는 명예직이며, 추증은 죽은 후에 관직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부(父)의 직함이 종2품 가선대부인 것을 보면 준호구 발급 시점에 김경추 본인의 직함도 2품(종2품 가선대부, 가의대부 또는 정2품 자헌대부 등)이어야 하나,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일성록(日省綠)] 1786년(정조10) 윤7월 9일(경진) 기사에 노인직을 이중으로 받은 제천현 김경추에게 노인직을 가자(加資)하라는 명을 내린 기록이 있다(提川縣 嘉義帖疊授嘉義金慶秋...竝老職加資下批). 이미 종2품 가의대부 노인직을 받았는데, 같은 가의대부 노인직을 다시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자하라는 것이다. 종2품 가의대부을 가자하면 정2품 자헌대부가 되므로 세보의 자헌대부 직함과 일치한다. 그러나 [예안김씨세보]에 따르면 김경추는 1780년 경자년에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므로 일성록의 기록(1786년)과 맞지 않다. 족보나 세보 수록 내용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 일성록의 기록이 1786년 당시 발생한 사안을 다룬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점(과거의 잘못된 행정 처리 내역이 충청도관찰사를 통해 뒤늦게 보고된 것), 작은 행정구역인 제천현 지역에 노인직을 받은 동명이인의 동시대 인물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생전에 노인직으로 가의대부가 되었다가 사후 자헌대부 직함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준호구 발급 당시의 나이(86세)만 보아도 80세 이상인 노인직 제수 요건은 충족된다.
주7) 원씨(元氏:1707-?)는 [예안김씨세보]에 따르면 김경추의 후처(後妻)이다. 역시 세보 기록에 따르면 전처는 밀양 박씨(朴氏)로, 처부(妻父)는 박수경(朴守敬)이다. '씨(氏)'는 양반층의 아내에게 붙는 호칭으로, 남편의 신분에 따르지 않고 여자 본인의 생부(生父) 신분에 따라 쓸 수 있었다. 여자에게 붙은 호칭은 씨(氏), 성(姓), 소사(召史)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씨(氏)는 양반층, 성(姓)은 준양반 및 중인(中人), 소사는 중인 및 평민층이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반에 소사를 쓰던 계층이 성을 쓰고, 19세기 중반에 성을 쓰던 계층이 씨를 사용하면서 19세기 말이 되면 평민층도 씨(氏)라고 호칭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유학(幼學) 직역의 광범위한 사용과 더불어 신분제 동요와 관련 있는 부분이다.
주8) 적(籍)은 본적(本籍), 즉 본관(本貫)을 말한다. 본 준호구에서는 남자의 본관을 '본(本)'으로 기재한 반면, 여자의 본관을 '적(籍)'으로 적고 있다.
주9) 순(純)은 준호구의 내용대로 김경추의 독자(獨子)이다. 김경추가 39세 때 낳은 아들로, 순 이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나 모두 어렸을 때 사망한 때문에 김순(金純)이 장자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예안김씨세보]에 따르면 김경추에게는 딸이 2명 있었으며, 각각 우세풍(禹世豊), 이천휘(李天徽)에게 출가하였다.
주10) 행현감(行縣監)은 제천현감 관직을 행직(行職)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원의 직함이다. 준호구 발급 당시인 1771년(영조47)의 제천현감은 7월 이전 김명순(金命淳:?-?), 7월 16일 이후 이술원(李述源:?-?)이므로, 본 준호구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행현감 아래의 '수결(手決)'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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