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육군 소장(少將) 녹색 지휘관 견장대한민국 육군 소장(少將) 계급장 - 녹색(지휘관) 견장


신문, 방송 등을 보면 '예비역(豫備役) 장성(將星)'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예비역 장성 모임 OO회, 예비역 장성 초청 토론회, 예비역 장군 인터뷰 등등.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급까지 붙여 사용한다. 예비역 소장, 예비역 대장과 같이.

그런데 국군(國軍) 군인사법(軍人事法)과 병역법(兵役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역과 퇴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군인사법
[시행 2019. 07. 16.] [법률 제16224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退役)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 05. 24.]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11. 05. 24.]

--------------------------------------------------

병역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55호, 2017. 2. 8., 일부개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免役)이 된다.
[전문개정 2009. 6. 9.]

--------------------------------------------------


즉, 군인 신분이 종료될 때의 선택지는 '예비역 편입' 또는 '퇴역(면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예비역(豫備役)은 현역(現役)을 마친 군인에게 일정한 기간 부여되는 병역(兵役)이다. 예비역에 편입되면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특별한 훈련 기간에 군부대에 다시 소집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소집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군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퇴역(退役)은 문자 그대로 군역(軍, 군 복무)에서 완전히 물러나는[退] 것이다. 병사의 퇴역은 면역(免役)이라고 하며, 퇴역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군대에 소집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무기를 들게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 병사는 퇴역이 없다. 전역(轉役), 즉 현역을 마치면 역종(種)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煥)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역종은 병역의 종류를 뜻하며, 크게 현역(現役),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병역준비역(兵役準備役),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등이 있다.[각주:1] 예전에는 국민역(國民役), 후비역(後備役), 호국병역(護國兵役) 같은 것도 있었다.

1) 현역 : 현역 복무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징집 또는 자원 입영 병)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 (군인사법과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편입자)
3) 보충역 : 현역 자원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
4) 병역준비역 : 징병검사 대기자, 현역 대상 중 입대 대기자 (종전의 제1국민역)
6) 전시근로역 : 현역, 보충역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전시 근로소집(전쟁 상황에서의 군사지원 업무)은 가능한 사람 (종전의 제2국민역)

후비역은 예비역을 마친 사람에게 다시 주어지는 2차 예비역(제2예비역)과 같은 것이었고, 호국병역은 출퇴근하는 병사인 호국병을 말한다. 즉, 방위병(防衛兵)으로 널리 알려진 보충역(제1예비역)의 전신이 호국병역이다. 참고로, 예비군 읍면동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병사이다.[각주:2]


각설하고, 위 군인사법 제41조(퇴역)의 2호에서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퇴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역(현역 복무를 마침) → 퇴역 또는 예비역 편입 → 예비역 편입 후 퇴역 (연령정년 도달시)


직업군인의 정년은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의 3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하면 정년이 다한 것으로 보고 (군인사법 제41조 2항에 따라) 퇴역시킨다.

군인사법 제8조의 정년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중략) ...

[전문개정 2011. 05. 24.]

--------------------------------------------------


연령정년은 흔히 말하는 직장에서의 정년이다. 즉, 나이로 끊는 것이다.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계급에 따라 연령 정년이 철저하게 차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속정년은 대령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령 35년은 대령 계급으로 있는 사람은 임관 이후부터 계산해서 35년이 지났으면 (아직 연령정년인 만56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퇴역 또는 전역(예비역 편입)시킨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장교가 근속정년이 되기 전에 연령정년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거의 적용할 일이 없는 조항이다.

계급정년은 중장, 소장, 준장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장 계급으로 있으면서 4년 이내에 상위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역시 연령정년인 만61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퇴역 또는 전역(예비역 편입)시킨다는 뜻이다. 본인보다 늦게 임관한 후배가 먼저 진급하거나 자신보다 직책으로 부임하면 알아서 전역신청서를 내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기 때문에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직업군인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대령 이하 장교), 계급정년(준장 이상 장교)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정년, 계급정년 적용에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으며, 군인 외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조직도 일부 계급에서 계급정년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예비역 장성, 예비역 장군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당수 직업군인들이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복무하다 비로소 전역하는 것이 현실이고, 본인의 뜻과 달리 근속정년, 계급정년 에 먼저 걸리거나 부득불 중간에 전역신청서를 내더라도 그 시점은 연령정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비역에 편입되어 예비역 대장, 예비역 중장, 예비역 소장, 예비역 준장과 같은 '예비역 장성'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1~3년 정도만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된다. 따라서 더는 예비역 장성이라 자칭 혹은 타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예비역 장성', '예비역 장성단'이란, 한때 잠시 예비역 장성이었던 사람 또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대부분의 경우는 '퇴역 장성'이 맞는 말이니까. 출생년도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진짜 예비역 장성도 몇 명 있겠지만.


이번에도 간단한 내용을 참 길게 썼다.



  1. 병역법 제5조(2016년 5월 29일 개정)에 따른 병역의 종류 기준 [본문으로]
  2. 신병훈련소에서의 기초군사교육 기간(5주)에는 현역 신분으로 복무 [본문으로]
음료 한 잔 후원 블로그 주인장(글 작성자)에게 음료 한 잔 후원하기 : 토스로 익명 선물 (클릭)    토스로 익명 선물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