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등을 보면 '예비역(豫備役) 장성(將星)'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예비역 장성 모임 OO회, 예비역 장성 초청 토론회, 예비역 장군 인터뷰 등등.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급까지 붙여 사용한다. 예비역 소장, 예비역 대장과 같이. 그런데 국군(國軍) 군인사법(軍人事法)과 병역법(兵役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역과 퇴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군인사법 [시행 2019. 07. 16.] [법률 제16224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退役)된다. 다만, 제4..
일반/군사
2019. 8. 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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