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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의정부(議政府) 의정대신.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
  조(祖), 의정부 참정대신. 종1품 숭정(崇政) 품계.
  증조(曾祖), 각부(各部) 대신(大臣). 정2품 자헌(資憲) 품계.

제2조. 종1품으로 각부(各部) 대신, 내대신(內大臣)[각주:1], 시종원경(侍從院卿), 의장(議長), 대학사(大學士)를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의정부 참정대신. 종1품 숭정 품계.
  조, 각부 대신. 정2품 자헌 품계.
  증조, 각부 협판(協辦). 종2품 가선(嘉善) 품계.

제3조. 정2품으로 첨사(詹事), 학사(學士), 부장(副將), 경(卿), 부의장(副議長)을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부직(附職)한다.
  고, 각부 대신. 정2품 자헌 품계.
  조, 각부 협판. 종2품 가선 품계.
  증조, 비서감승(秘書監丞). 정3품 통정(通政) 품계.

제4조. 종2품으로 부첨사(副詹事), 부경(副卿), 참장(參將), 협판(協辦), 총판(摠辦),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를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각부 협판. 종2품 가선 품계.
  조, 비서감승. 정3품 통정 품계.
  증조, 예식원(禮式院) 좌장례(左掌禮). 종3품 통훈(通訓) 품계.

제5조. 수증인(受贈人)이 문과(文科) 급제자로서 홍문관[玉署], 세자시강원[春坊]을 증경한 자이면 대학사, 학사를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隨品例兼], 산림(山林)[각주:2]으로 자의(諮議)[각주:3]와 남대(南臺)[각주:4]를 증경한 자는 경연관(經筵官)을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 규장각[閣職]을 증경한 자는 규장각 직함[閣銜]을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 군함(軍銜)[각주:5]을 증경한 자는 부장, 참장을 또한 품계에 따라 예겸한다.

제6조. 정3품으로 부첨사, 부경, 협판, 총판, 부윤, 관찰사를 증경한 자는 종2품 예(例)에 의해 증직한다.

제7조. 군공을 세워 전사한 자[軍功戰亡人]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卓異者]는 그 본직에 따라[隨其本職] 승품, 증직한다. 명을 받들어 사신(使臣)으로 나아가 외국에서 사망한 자도 같다[奉命出彊身歿異域者同].


  1. 내대신(內大臣)은 궁내부(宮內府)에 속한 칙임관(勅任官) 관직이다. 궁내부 대신을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통상 시종원경(侍從院卿)이 겸직하는 궁내부 소속 내대신관제(內大臣官制)상의 별도 관직인 '궁내부 내대신'을 의미한다. 국새(國璽)와 어새(御璽) 등을 관리와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문으로]
  2. 산림(山林)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재야에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한다. 특히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국정이나 여론 방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3. 자의(諮議)는 산림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관직이다. [본문으로]
  4. 남대(南臺)는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 사헌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 산림의 주요 출사 관직에 속한다. [본문으로]
  5. 군함(軍銜)은 군사 관계 관직이다. 즉, 무관직(武官職).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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