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기재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
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
이하는 1900년(광무4, 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 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 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 의정(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역사적 인물의 관직을 추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육조판서(六曹判書)의 서열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정2품 판서로 추증(追贈)하더라도, 이조판서로 추증할 때와 공조판서로 추증할 때가 달랐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추증 관직이 판서급인 경우는 대개 '이조판서'였던 것에서 비롯된 궁금증과도 무관치 않다. 추증을 설명하자면,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생전 관직(직함)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계급, 훈장 추서(追敍)와 비슷한 일종의 포상(褒賞)이라고 할 수 있다. 증직(贈職)도 추증과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생전에 관직이 있었던 경우는 증직,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경우는 추증이라고 하는 것 같다(양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