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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돌아온 군사 카테고리 글입니다. 군사 계급(호칭)에 관한 분야로 한정하면, 그동안 2편의 글을 통해 육군 계급 체계(새창열기 링크) 및 계급 제도 변천 역사(새창열기 링크)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제3편은 육군 병사, 즉 병(兵) 계급의 복무기간 및 진급시기 변동 내역을 이미지 2장으로 정리한 후,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복무기간 및 진급시기 변천 내역 정리 #1
1번 이미지 - 건군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복무기간 및 진급소요기간 변동


1945년 해방 후 1946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 국방경비대 창설을 시작으로 한 건군기(建軍期, 창군기)의 병사 계급은 일등병사, 이등병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946년 12월 1일자로 계급제도를 정비하여 병 계급을 하사(下士), 일등병(一等兵, 일병), 이등병(二等兵, 이병) 체제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전편 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957년 1월 7일에 개정된 「정규군인신분령」 및 「병진급령」에 의해서 병 계급이 오늘날과 같은 4계급, 즉 병장(兵長), 상등병(上等兵, 상병), 일등병, 이등병 계급으로 완비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8월 6일 제정된 「병역법」이었는데,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한 군별 복무기간(현역 복무연한)은 육군 2년, 해군 3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韓國戰爭, 6·25사변)이 발발하자 이러한 복무기간은 즉시 연장되어 전쟁이 끝난 후인 1950년대 중후반 시절에는 대다수 병사가 36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휴전 후에도 '준전시(準戰時)'라는 특별조치를 적용하여 복무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후 약 70만 명까지 확장된 군대 규모를 유지하면서 복무기간을 36개월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20만에 가까운 병사를 새로 입대시켜야 하는데, 징집 연령대 인원이 넉넉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신병 훈련기관(훈련소)이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새로 입영한 장병들에게는 피복류, 생활용품 등의 필수 보급품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적잖은 예산 소모가 필연적이었습니다. 반면 이미 복무중인 군인을 제대시키지 않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해결책이었죠. 그래서 (1957년 이후에) 하사관(下士官, 현재 부사관)에 해당하는 하사 계급으로 진급시켰다가 전역 때 병장으로 강등하는 등의 편법을 활용해 무려 68개월을 복무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군 초기 및 한국전쟁 기간의 병 진급 기간에 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급별 진급 연한이 처음 확인되는 관계 법령은 1954년 제정 및 시행된 대통령령 제921호 「병진급령」입니다. 이등병은 6월(月, 개월), 일등병은 1년(年, 12개월)을 복무하면 1계급 진급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복무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입대 1년 6개월 시점에서 병사 최상위 계급인 하사로 진급한 병사는 나머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계급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단, 이 진급령이 시행되었다고 해도 실전 부대에서 각 계급별 진급이 온전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956년 9월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1일에 육군 보도실에서 발표한 '사병(士兵, 부사관 및 병) 진급에 관한 세부 방침 수립' 내용 가운데 각 계급별 진급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하사관지원병 적용 기간이며, 진급 실시는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등 연간 4회였습니다.

이병에서 일병, 8개월 (4개월)
일병에서 하사, 10개월 (5개월)
하사에서 이중(二中, 이등중사) 12개월 (6개월)
이중에서 일중(日中, 일등중사), 이중에서 제대시까지 복무 (9개월)
일중에서 이상(二上, 이등상사) 18개월
이상에서 일상(一上, 일등상사) 24개월

이등중사 이상 계급이 하사관, 즉 현재 부사관(副士官) 신분이었으며, 일등중사에서 이등상사로 진급하는 것은 하사관지원자만 가능했습니다. '수립 방침'이었으므로 위 내용의 실제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미확인입니다(확률 낮음).

1957년 1월 7일에 「병진급령」이 대통령령 제1227호로 개정되면서 당시 하사관과 병 계급 체계 및 진급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사를 상등병으로 개칭하고 그 위에 병장 계급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이등중사와 일등중사 계급을 하사로, 이등상사를 중사(中士)로, 일등상사를 상사(上士)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 진급연한은 그대로 두고 일병 진급연한을 기존 12개월에서 8개월로 수정하고,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하는 기간을 10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순조롭게 병장이 되면 36개월 복무 기준으로 제대할 때까지 약 12개월간 병장으로 복무하였습니다.

1959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동년 8월 1일부터 사병 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을 아래처럼 단축하기로 하였다는 육군 발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T(직업군인요원, 하사관지원자)
  이등병 4개월
  일등병 4개월
  상병 4개월
  병장 8개월
일반병
  이등병 4개월
  일등병 6개월
  상병 8개월

일반의무병 진급 요건을 종래의 1957년 「병진급령」 규정에서 2개월씩 단축한 것인데 「병진급령」 자체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되었다면 병장은 당시 33~34개월 복무 기준으로 약 15~16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1962년 2월 6일에 각령(閣令) 제426호로 「병진급령」이 폐지되고 같은 해 4월 14일에 새로 국방부령 제52호로 「군인진급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병사 진급 체계가 재차 정비됩니다. 이병 6개월, 일병 10개월, 상병 8개월 체제로 개편되었는데, 당시 복무기간이 31개월에서 30개월(1968년 초반 시기) 사이였으므로 병장 계급으로는 약 6~7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단축되던 군 복무 기간이 1968년 2월에 육군 기준 36개월(3년)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해 1월에 있었던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일명 '김신조 사건')와 미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Pueblo號) 납치 사건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2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이때를 전후로 계급별 진급소요기간과 병장 계급 진급에 관한 요건도 함께 개편하여 36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이병, 일병, 상병을 각 12개월(1년)씩 수행하며 병장은 분대장 공석이 있을 때에 한해 상병 또는 일병을 진급시켜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진급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진급 기간에 관한 부분이 변경 적용된 것은 「육군규정」 또는 사단급 이상 각급 지휘관의 재량권 같은 것에 근거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직이 있을 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특히 1970년대 초중반에 월남 파병 병사들이 대거 귀국해 일선 부대에 배치된 때에 병장 공석이 부족 현상이 심해져서 많은 병사가 상병 계급으로 제대했습니다. 미국이 파월 병사의 계급을 기준으로 해외파견근무수당, 전투근무수당 등을 산정 및 지급했기 때문에 파병 시기에 병장 계급으로 진급시킨 경우가 많았고, 이들 병력이 복귀하자 자연적으로 각 부대에 남은 병장 공석(T/O)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 및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대한 병장 특별진급제도가 특별법으로 마련되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여유를 두고 1968년 2월부터 차례대로 복무기간을 연장하였으나 1970년 초중반 기준으로 실질 복무기간은 34개월 내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취해진 결과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977년 7월 1일에 복무 기간중 전체 휴가 일수를 75일(연간 25일)에서 45일(연간 15일)로 30일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기존 34개월에서 33개월로 만기제대 시점이 변경됩니다. 33개월 복무 시절에는 이병, 일병, 상병 기간이 각 11개월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1976년에 그간 우수자와 보통자로 구분해 실시하던 제도를 부분 개편하여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병사가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면 전원 진급시키는 형태로 고쳤다고 합니다.

1968년 2월에 30개월에서 36개월(실질 약 34개월)로 연장되었다가 9년만인 1977년에 33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이 3개월 추가 단축되어 다시 30개월 정도로 복귀한 때는 1984년입니다. 1982년부터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1982년에는 32개월, 1983년에는 31개월, 1984년에는 30개월이 되었습니다. 30개월 복무 시절에는 이병, 일병, 상병 계급별 기간이 각 10개월로 판단되나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복무자의 계급별 진급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 해당 기간을 아우르는, 전군(全軍)에 통용되는 일괄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려서 1982년 9월 20일에 기존 「군인진급규정」(1982.09.20 폐지)을 대체하는 국방부령 제347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각 계급 진급최조복무기간이 일등병은 이등병으로서 5월, 상등병은 일등병으로 7월, 병장은 상등병으로서 8월로 정비되었고, 약 10년간 시행되던 공석에 따른 병장 진급 제도가 폐지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이때 방위병 진급 요건은 일반병보다 1개월씩 길었다고 합니다(이병 6개월, 일병 8개월).

규정상 일반병의 이등병 기간이 5개월이었지만 만5개월을 채운 다음 달 1일에 진급하는 방식으로 진급 제도가 운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등병 복무 기간은 평균 5.5개월이었습니다. 즉, 1일에 입대한 병사는 6개월차에 진급하고(1월 1일 입대, 6월 1일 일병 진급) 2일부터 말일까지 입대한 경우에는 횟수로 7개월차에 진급하였으므로(1월 2일~31일 입대, 7월 1일 일병 진급) 대부분 사람들은 이등병 기간을 6개월로 인식하였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야전부대 적용례'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1993년 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4개월 단축되어 26개월(2년 2개월)이 됩니다. 이병, 일병, 상병 기간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병장 기간만 약 4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으나 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한 1995년에 「군인사법시행규칙」의 제32조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이 1차 개정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복무기간 및 진급시기 변천 내역 정리 #2
2번 이미지 -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2024년)까지 복무기간 및 진급소요기간 변동


1995년 9월 20일 개정 시행된 국방부령 제46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에서 일병의 최저복무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됩니다. 복무기간 4개월 단축에 따른 조정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대개 앞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사유(이등병 복무기간 체감)로 전체 계급 기간을 6-6-8-6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실제는 이등병 5개월(5.5개월)-일등병 6개월-상등병 8개월-병장 7개월(6.5개월) 가까웠지만 대부분 이병 복무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일병으로 진급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0월 1일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어 24개월 복무로 개편되었습니다. 모든 복무기간 단축처럼 시간을 두고 점차 적용되었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2001년 8월 입대자부터 단축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의 경우처럼 2005년에도 2003년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으로 시행규칙이 한 차례 개정됩니다. 2005년 4월 16일이 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방부령 제570호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병장 진급을 위한 상병 최저복무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6개월 복무시와 비교할 때 상병과 병장이 각 1개월씩 줄어들었는데, 부대에 따라 상병과 병장 기간이 각 6개월이었던 경우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각 부대의 계급별 인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외 사례로 보입니다.

2007년이 되자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전무후무한 계획이 시행됩니다. 2007년 9월 18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9일에 대통령의 재가를 획득하여 10월 8일자로 각군에 하달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6년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으로, 2006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1일 이상의 단축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중단된 것은 21개월 단축 시점인 2011년 2월이며, 이후 2018년까지 약 7년간 고정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이 목표의 절반인 3개월 달성 시점에서 중단되었으나 일단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12.5% 단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계급별 소요기간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2012년 12월 3일에 국방부령 제782호로 개정되어 이듬해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군인사법시행규칙」에서 일병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2개월 줄어들고 대신 상병 진급을 위한 일병 복무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늘어난 7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등병과 일등병을 합친 기간이 11개월(이병 5개월+일병6개월)에서 10개월(이병 3개월+일병6개월)로 조정된 것으로,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5~6주)과 후반기 교육(2~5주)을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당수 병사가 일병 계급장을 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등병 계급이 훈련병 시기를 대표하게 것입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획 2.0' 발표를 통해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재개됩니다. 2017년 1월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 6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으로 일정에 따라 기간 단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중순에 복무하고 있던 병력이 모두 18개월 복무 후 제대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서 현행과 같은 18개월 복무기간이 성립됩니다.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자 역시 진급 최저복무기간 개편이 후속됩니다. 2019년 8월 27일에 국방부령 제991호로 개정된 「군인사법시행규칙」에서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 2개월, 6개월, 6개월로 설정되었습니다. 실제 복무기간은 이병 평균 2.5개월, 일병 6개월, 일병 6개월, 병장 3.5개월이며, 이등병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단축되었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길게 받는 경우에는 자대 전입 이전에 일병으로 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진급령」, 「군인진급규정」, 「군인사법시행규칙」 등 주요 법령 및 규정을 중심으로 진급 최저소요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1959년 부분은 시행 여부에 일부 의문이 있는 언론보도 내용이며, 본문에 기술한 것처럼 1968년경부터 1981년까지는 「육군규정」 등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비고
1954 6개월 12개월 하사 (약 18개월+)  병진급령 제정 (1954.07.10)
1957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병진급령 개정 (1957.01.07)
4개월 5개월 6개월    하사관 지원병
1959 4개월 6개월 8개월 (15개월)  동아일보 1959.07.08 보도 (08.01 시행?)
4개월 4개월 5개월 8개월  직업군인요원(ST, 하사관후보생)
1962 6개월 10개월 8개월 (6~7개월)  군인진급규정 제정 (1962.04.14)
3개월 5개월 6개월    하사관 지원병 및 근무성적 우수자
1982 5개월 7개월 8개월 (10~12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정 (1982.09.20)
3개월 5개월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 진급최저복무기간
1995 5개월 6개월 8개월 (7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1995.09.20)
3개월 4개월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 진급최저복무기간
2005 5개월 6개월 7개월 (6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2005.04.01 시행)
3개월 4개월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 진급최저복무기간
2013 3개월 7개월 7개월 (4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2013.01.01 시행)
- 4개월 6개월    근무성적 우수자 진급최저복무기간
2019 2개월 6개월 6개월 (4개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2019.09.01 시행)
- 4개월 5개월    근무성적 우수자 진급최저복무기간



※ 육군 기준으로 기술된 위 복무기간 및 진급시기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 미비한 부분 등을 댓글로 제보 또는 지적해 주시면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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