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지난해(2018년) 6월에 본 블로그(아정)의 글을 일부나마 공개 문서로 전환하고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새로 올린 글들은 주로 조선시대 중앙 관청(관아)의 형태, 변천, 자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하기를 한 달에 최소 하나의 새 글을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꿔 2019년, 새해 1월을 맞이하여 '이미지 위주의 글'을 급조해 올려봅니다.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고, '역사-관아' 카테고리가 아닌 '역사-일반' 카테고리의 글이 되었습니다.) 이하 본문. 조선왕조의 법궁(法宮) 경북궁(景福宮) 광화문(光化門) 앞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뻗어가 서울특별시청과 숭례문(崇禮門,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驛..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서울시내 관광 명소인 '인사동길(Insadong-gil)'은 남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仁寺洞), 북쪽으로 역시 종로구의 관훈동(寬勳洞)에 걸쳐 있다. 인사동길의 북단, 그러니까 율곡로(栗谷路)와 우정국로(郵政局路)가 만나는 안국동(安國洞) 사거리에 인접한 공간에 '북인사마당(北仁寺마당)'이 있는데, 그곳에 충훈부 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석과 해방병단 결단식 터 기념석이 설치되어 있다. (아래 지도 참고) 1번 지도 - 현재 지도상의 충훈부 터 위치 (Daum 지도) 충훈부(忠勳府)는 조선시대 관청의 하나로서,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를 지칭하는 공신(功臣)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본래는 한성부 북부(北部) 광화방(廣化坊, 현재의 종로구 원서동 일대, 즉 창..
조선왕조 정치 행정의 중심 거리는 지금의 세종로(世宗路, 세종대로, 광화문로)였다. 이 거리는 조선시대에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6개 관청이 있었다고 해서 육조거리[六曹街] 또는 육조대로(六曹大路), 육조전로(六曹前路)라고 불렀으며, 광화문전로(光化門前路)라 호칭하기도 했다. 이들 6조 관청 이외에 의정부(議政府), 중추부(中樞府), 사헌부(司憲府) 청사가 있었고, 고종 연간에 경복궁을 중건한 직후에는 삼군부(三軍府) 청사가 자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 구한말 - 대한제국기 - 일제강점기에 이 육조거리 일대를 촬영한 사진들이 제법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원거리에서 찍은 것들이거나 세종로 도로를 중심으로 찍은 것이기에 육조 관청의 실제 건물..
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기재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
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
이하는 1900년(광무4, 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 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 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 의정(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