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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올린 글에서 육군 계급 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문서 새창열기 링크). 간혹 '일등상사', '이등중사' 등의 검색어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번에는 건군 이후 대한민국 육군의 계급 제도 변동 내역에 관해 역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History of the Korean Army Military Rank System
대한민국 국군 - 육군 계급 명칭 변경 연혁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색 바탕은 장성(將星, 장군), 보라색은 영관(領官), 파란색은 위관(尉官), 노란색은 준사관(準士官), 녹색은 부사관(副士官, 하사관), 갈색은 병급(兵級)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1월 15일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정식 창설하였으며, 이때 계급 명칭이 마련됩니다.

영관 :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위관 : 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
하사관 : 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 특무정교(特務正校),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
병 : 일등병사(一等兵士), 이등병사(二等兵士)

건군 당시 준위(準尉) 계급이 있었는지는 미상입니다. 미군정(美軍政, 군정청) 아래에 있었던 시대 환경에 따라 미국 육군의 계급 제도에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참교(參校) 계급이 하사관(현재 부사관)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계급 변화를 참고하면 실제 운영은 병사급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대 창설은 1월 15일이지만 계급 호칭과 계급장이 (간부를 제외한) 각개 부대원에게 정식으로 부여된 것은 2월 1일이라고 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육군 창군기 계급 명칭은 근원을 따라가면 대한제국 시기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군 계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고증한 칭호 제정이었죠.

가장 왼쪽에 기재된 것처럼 대한제국군 계급 체계도 영관급이 정령, 부령, 참령, 위관급이 정위, 부위, 참위로 되어 있었으며, 하사관급과 장관급 역시 정(正)-부(副)-참(參) 명칭을 활용하여 정교, 부교, 참교 및 부장(副將), 참장(參將)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장관급 최고위가 정장(正將)이 아닌 대장(大將)으로 되어 있었던 점이 다르고, 원수급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대원수(大元帥), 황태자가 원수(元帥)를 겸임하였으며, 공로가 있는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중에서 부원수(副元帥)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의 계급 제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에도 이어져 1919년 12월 18일에 임시정부 군무부령 제1호로 공포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 臨時軍制)」 조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관(武官)
장관(將官) : 정장(正將), 부장(副將), 참장(參將)
영관(領官) :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위관(尉官) : 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
하사(下士) : 정사(正士), 부사(副士), 참사(參士)
- 병원(兵員, 병사)
일등병(一等兵)
이등병(二等兵)
삼등병(三等兵)

대한제국군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부사관 계급 명칭이 '교(校)'에서 '사(士)'로 바뀐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소재하던 중국에서 상교(上校, 대령), 중교(中校, 중령), 소교(少校, 소령) 등이 영관급 계급으로 활용되고 있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44년 10월 23일에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기존 장관, 영관, 교관(校官), 사관(士官) 체계에서 교관을 위관으로 개편하고 병 계급을 상등병(上等兵), 일등병, 이등병으로 개칭합니다. 대한제국 부사관 계급이던 정교, 부교, 참교가 임시정부 시기에 잠시 위관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해방 직후 창군 초기에 적용되었던 계급 체계는 도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1946년 12월 1일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정-부-참 체계 대신 일본군 계급 형식의 대(大)-중(中)-소(少) 글자가 적용되고 장관급 계급이 신설됩니다.

장관 : 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少將), 준장(準將)
영관 : 대령(大領), 중령(中領), 소령(少領)
위관 : 대위(大尉), 중위(中尉), 소위(少尉)
준사관 : 준위(準尉)
하사관 : 특무상사(特務上士), 일등상사(一等上士), 이등상사(二等上士), 일등중사(一等中士), 이등중사(二等中士)
병 : 하사(下士), 일등병(一等兵), 이등병(二等兵)


이때 개정된 계급 체계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전쟁이 휴전으로 매듭된 해인 1953년 12월 14일에 제정된 「정규군인신분령」 적용을 전후하여 특무상사 계급이 폐지되는 작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 「정규군인신분령」 제3조 일부 : '하사관은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1등상사, 2등상사, 1등중사, 2등중사로, 해군에 있어서는 병조장, 1등병조, 2등병조, 3등병조로 한다.'

특무상사 계급이 없는 위 조문을 보면 (하사 계급이 제외되었으므로) 하사 계급이 병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공포 2개월 후인 1954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었는데, 일등상사 계급이 특무상사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무상사라는 계급 자체는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각 부대에서 계속 유지됩니다(1956년 11월까지 언론보도에 보이며, 군인봉급표에도 상당 기간 표기됨). 원수(元帥) 계급이 법령에 정식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도 이 시점입니다.


약 3년 가까이 시행되던 창군기 계급 체계에 다소 큰 변혁이 시도된 것은 1957년 1월 7일입니다. 같은날 개정된 「정규군인신분령」 및 「병진급령」에 따라 하사관 계급이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로 개칭 및 통폐합되고 새로 병장(兵長) 계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규군인신분령 」 부칙 : '본령 시행당시의 (중략) 1등상사는 상사로, 2등상사는 중사로, 1등중사와 2등중사는 하사로 (중략) 각각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병진급령」 부칙 : '본령 시행당시의 하사는 본령에 의한 상등병으로 간주한다.'

위 부칙(附則)이 법령 개정 전 이등중사(二等中士), 하사(下士) 등 계급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사 계급의 병사가 상등병 계급으로 개칭되고 그 위에 병장 계급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병급에서 폐지된 하사 계급이 하사관(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존 일등중사, 이등중사를 모두 포괄하였던 것입니다. 즉, 6·25 전쟁 당시 하사는 오늘날 상등병에 해당하고, 일등중사와 이등중사는 하사 계급에, 이등상사는 중사에 상당하는 계급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사관 및 병 계급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1957년 개편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89년 3월 22일에 『군인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사를 이등상사로 개편하고 그 위에 일등상사를 두는 형태로 개편됩니다. 1957년 이전 이등상사 계급이 그 이후 중사 계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상사의 계승 계급으로 재차 변경되고 옛날 특무상사에 해당하는 일등상사 계급이 다시 설치되면서 부사관 계급이 3단계 체제에서 4단계 체계로 환원된 것입니다. 즉, 아무개 인물이 이등상사였다고 해도 어느 해에 그 계급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금 계급으로 중사급 또는 상사급인지 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현행 육군 계급 체계가 완성된 것은 1993년 12월 31일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날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서 일등상사가 원사(元士)로, 이등상사가 상사(上士)로 개칭됩니다. 추가로, 원사 및 상사, 중사, 하사 계급을 통칭하는 단어인 하사관(下士官)이라는 명칭이 부사관(副士官)으로 개칭된 것은 2000년 12월 26일 개정 『군인사법』의 2001년 3월 27일 시행을 통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원사 위에 선임원사(先任元士) 또는 현사(賢士) 계급 신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병사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 단계 축소도 일견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만 물러가면서, 다음에는 경상좌수영 소속의 한 진영(鎭營)에 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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