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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대한제국 융희2년 관직 증직규례
2008/08/22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2008/04/22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대한제국 융희2년 관직 증직규례
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한하되, 본직(本職)에 따라 승품 또는 초품[陞品或超品]으로 상당(相當)한 관직[官]을 증직한다. 명을 받들어 사신(使臣)으로 나아가[奉命出彊] 외국에서 사망한 자[身歿異域者]도 또한 같다[亦同]. 단, 제1항의 공로와 행적이 있으되, 본직이 없는 자는 상당한 품계와 관직[品職]을 증직한다.

제3조. 추증은 현재[現] 친임관주1 및 칙임관[親任官及勅任官]의 직에 있는 자와 예전[曾]에 동일한 관직에서 공무를 수행한 자의 죽은 아버지 이상 3대[考以上三代]에 한하여 증직한다.

제4조. 친임관의 선대추영(先代追榮)은 다음의 갑표[左開甲表]에 의하고, 칙임관의 선대추영은 다음의 을표[左開乙表]에 의한다.

제5조. 출계(出繼)한 사람으로 입후된 집안의 선세[后家先世]가 자궁(資窮)주2한 경우에는 태어난 선대[本生先代]에 옮겨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직에 따라[從夫職] 법전[典] 규정에 준해 시행한다.

부칙(附則). 제7조. 본령(本令)은 융희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광무9년 4월 29일 주하(奏下) 증직규례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폐지(廢止)한다.

다음(左開).
갑표(甲表).
  고(考), 규장각대제학(奎章閣大提學).
  조(祖), 규장각대제학.
  증조(曾祖),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부제학(副提學)
  정1품 친임관의 추영은 대제학을 대광보국(大匡輔國) 품계, 대제학을 숭정(崇政) 품계, 제학을 자헌(資憲) 품계로, 종1품부터 정2품 친임관의 추영은 각 관직[已職]에 준하되 대제학을 숭정 또는 자헌 품계, 제학을 자헌 또는 가선(嘉善) 품계, 부제학을 가선 또는 통정(通政) 품계로 한다.

을표(乙表).
  고. 규장각제학.
  조. 규장각부제학.
  증조.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정2품 이상 칙임관의 추영은 제학을 자헌 품계, 부제학을 가선 품계, 직각을 통정 품계로, 종2품부터 정3품 칙임관의 추영은 제학을 가선 푸몌, 부제학을 통정 품계, 직각을 통훈(通訓) 품계로 한다.


주1) 친임관(親任官)은 황제가 친히 임명하는 관원이다. 정1품에서 종2품 사이의 고위 관료군인 칙임관(勅任官)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시되던 대신(大臣)급 관직을 말한다.

주2) 자궁(資窮)은 품계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정3품 당하관 품계(통훈대부, 어모장군 등)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증직될 관직이 정2품일 경우에 생전에 정2품 관직을 지냈거나 증직으로 이미 정2품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한다. 양자(養子)로 들어간 양부모[養父母] 집안의 선조에게 증직을 시행할 때 증직을 받는 수증인(受贈人)이 자궁이면 친부모[生父母] 선조에게 대신 증직을 시행한다는 조문 내용이다.
대한제국, 증직,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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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의정부(議政府) 의정대신.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
  조(祖), 의정부 참정대신. 종1품 숭정(崇政) 품계.
  증조(曾祖), 각부(各部) 대신(大臣). 정2품 자헌(資憲) 품계.

제2조. 종1품으로 각부(各部) 대신, 내대신(內大臣)주1, 시종원경(侍從院卿), 의장(議長), 대학사(大學士)를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의정부 참정대신. 종1품 숭정 품계.
  조, 각부 대신. 정2품 자헌 품계.
  증조, 각부 협판(協辦). 종2품 가선(嘉善) 품계.

제3조. 정2품으로 첨사(詹事), 학사(學士), 부장(副將), 경(卿), 부의장(副議長)을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부직(附職)한다.
  고, 각부 대신. 정2품 자헌 품계.
  조, 각부 협판. 종2품 가선 품계.
  증조, 비서감승(秘書監丞). 정3품 통정(通政) 품계.

제4조. 종2품으로 부첨사(副詹事), 부경(副卿), 참장(參將), 협판(協辦), 총판(摠辦),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를 증경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각부 협판. 종2품 가선 품계.
  조, 비서감승. 정3품 통정 품계.
  증조, 예식원(禮式院) 좌장례(左掌禮). 종3품 통훈(通訓) 품계.

제5조. 수증인(受贈人)이 문과(文科) 급제자로서 홍문관[玉署], 세자시강원[春坊]을 증경한 자이면 대학사, 학사를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隨品例兼], 산림(山林)주2으로 자의(諮議)주3와 남대(南臺)주4를 증경한 자는 경연관(經筵官)을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 규장각[閣職]을 증경한 자는 규장각 직함[閣銜]을 품계에 따라 예겸하고, 군함(軍銜)주5을 증경한 자는 부장, 참장을 또한 품계에 따라 예겸한다.

제6조. 정3품으로 부첨사, 부경, 협판, 총판, 부윤, 관찰사를 증경한 자는 종2품 예(例)에 의해 증직한다.

제7조. 군공을 세워 전사한 자[軍功戰亡人]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卓異者]는 그 본직에 따라[隨其本職] 승품, 증직한다. 명을 받들어 사신(使臣)으로 나아가 외국에서 사망한 자도 같다[奉命出彊身歿異域者同].


주1) 내대신(內大臣)은 궁내부(宮內府)에 속한 칙임관(勅任官) 관직이다. 궁내부 대신을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통상 시종원경(侍從院卿)이 겸직하는 궁내부 소속 내대신관제(內大臣官制)상의 별도 관직인 '궁내부 내대신'을 의미한다. 국새(國璽)와 어새(御璽) 등을 관리와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2) 산림(山林)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재야에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한다. 특히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국정이나 여론 방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주3) 자의(諮議)는 산림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관직이다.

주4) 남대(南臺)는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 사헌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 산림의 주요 출사 관직에 속한다.

주5) 군함(軍銜)은 군사 관계 관직이다. 즉, 무관직(武官職).
대한제국, 증직,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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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이하는 1900년(광무4/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주1 의정(議政)주2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주3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주4, 의정(議政). 대광(大匡)주5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
  조(祖)주6, 참정(參政). 종1품 품계.
  증조(曾祖)주7, 찬정(贊政) 또는 각부(各部) 대신(大臣). 정2품 품계.

제2조. 종1품 증경 참정, 대신, 대학사(大學士), 의장(議長) 및 경(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정. 종1품 품계.
  조,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증조, 참찬(參贊) 또는 협판(協辦). 종2품 품계.

제3조 정2품 증경 대신, 찬정, 부장(副將), 관각학사(館閣學士)주8 및 경과 지돈녕(知敦寧)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찬정 또는 각부 대신. 정2품 품계.
  조,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증조, 비서원승(秘書院丞). 정3품 품계.

제4조. 종2품 증경 참찬, 협판, 경, 첨사(詹事), 장례(掌禮), 소경(少卿), 동돈녕(同敦寧), 참장(參將), 재판장(裁判長), 전권공사(全權公使), 판윤(判尹), 관찰사(觀察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 참찬 또는 협판. 종2품 품계.
  조, 비서원승. 정3품 품계.
  증조, 홍문관시독(弘文館試讀) 또는 장례. 종3품 품계.

제5조. 종2품 증경 찬정, 참찬(參贊), 정3품 증경 협판, 판윤, 관찰사인 자는 각각 그 거친 관직에 의하여 증직한다. 이상 수증인(受贈人)주9의 처(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이 증경 관각(館閣) 직임자인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겸증(兼贈)한다. 추증 세칙(細則)은 통편(通編)주10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제7조. 증직안(贈職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주하(奏下)주11한다.


주1) 증경(曾經)은 관직 역임 경력을 말한다. 전직(前職)과 동의어로서, 여기에서의 '증경의정'은 '전현직 의정(議政)'을 의미한다.

주2) 의정(議政)은 의정부의 정1품 관직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의미한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정대신(議政大臣)이다.

주3) 보국(輔國)은 정1품 하계(下階)인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품계이다.

주4) 고(考)는 아버지이다. 즉, 증직 시행 대상자의 부(父).

주5) 대광(大匡)은 정1품 최고 품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를 말한다.

주6) 조(祖)는 할어버지이다. 즉, 증직 시행 대상자의 조부(祖父).

주7) 증조(曾祖)는 증조할아버지이다. 즉, 증직 시행 대상자의 증조부(曾祖父).

주9) 관각학사(館閣學士)은 규장각의 학사(學士)를 말한다. 관각(館閣)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관청의 통칭이나, 대한제국 시기에는 규장각 또는 홍문관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주8) 수증인(受贈人)은 증직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즉, 위에서 열거된 의정 이하 증경자의 고(考), 조(祖), 증조(曾祖) 3대(代).

주10) 통편(通編)은 1785년(정조9) 9월에 반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이다.

주11) 주하(奏下)는 신하가 황제에게 보고하여 재가(裁可)를 얻는 것이다.

대한제국, 증직,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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