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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기재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한하되, 본직(本職)에 따라 승품 또는 초품[陞品或超品]으로 상당(相當)한 관직[官]을 증직한다. 명을 받들어 사신(使臣)으로 나아가[奉命出彊] 외국에서 사망한 자[身歿異域者]도 또한 같다[亦同]. 단, 제1항의 공로와 행적이 있으되, 본직이 없는 자는 상당한 품계와 관직[品職]을 증직한다.

제3조. 추증은 현재[現] 친임관[각주:1] 및 칙임관[親任官及勅任官]의 직에 있는 자와 예전[曾]에 동일한 관직에서 공무를 수행한 자의 죽은 아버지 이상 3대[考以上三代]에 한하여 증직한다.

제4조. 친임관의 선대추영(先代追榮)은 다음의 갑표[左開甲表]에 의하고, 칙임관의 선대추영은 다음의 을표[左開乙表]에 의한다.

제5조. 출계(出繼)한 사람으로 입후된 집안의 선세[后家先世]가 자궁(資窮)[각주:2]한 경우에는 태어난 선대[本生先代]에 옮겨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조. 수증인(受贈人)의 처(妻)는 남편의 직에 따라[從夫職] 법전[典] 규정에 준해 시행한다.

부칙(附則). 제7조. 본령(本令)은 융희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광무9년 4월 29일 주하(奏下) 증직규례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폐지(廢止)한다.

다음(左開).
갑표(甲表).
  고(考), 규장각대제학(奎章閣大提學).
  조(祖), 규장각대제학.
  증조(曾祖),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부제학(副提學)
  정1품 친임관의 추영은 대제학을 대광보국(大匡輔國) 품계, 대제학을 숭정(崇政) 품계, 제학을 자헌(資憲) 품계로, 종1품부터 정2품 친임관의 추영은 각 관직[已職]에 준하되 대제학을 숭정 또는 자헌 품계, 제학을 자헌 또는 가선(嘉善) 품계, 부제학을 가선 또는 통정(通政) 품계로 한다.

을표(乙表).
  고. 규장각제학.
  조. 규장각부제학.
  증조.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정2품 이상 칙임관의 추영은 제학을 자헌 품계, 부제학을 가선 품계, 직각을 통정 품계로, 종2품부터 정3품 칙임관의 추영은 제학을 가선 품계, 부제학을 통정 품계, 직각을 통훈(通訓) 품계로 한다.


  1. 친임관(親任官)은 황제가 친히 임명하는 관원이다. 정1품에서 종2품 사이의 고위 관료군인 칙임관(勅任官)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시되던 대신(大臣)급 관직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자궁(資窮)은 품계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정3품 당하관 품계(통훈대부, 어모장군 등)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증직될 관직이 정2품일 경우에 생전에 정2품 관직을 지냈거나 증직으로 이미 정2품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한다. 양자(養子)로 들어간 양부모[養父母] 집안의 선조에게 증직을 시행할 때 증직을 받는 수증인(受贈人)이 자궁이면 친부모[生父母] 선조에게 대신 증직을 시행한다는 조문 내용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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