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안팎으로 조금은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 작년 6월에 블로그 운영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주로 올린 글의 주제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의 관청(官廳, 관아) 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룰 '호조(戶曹) 관청 청사의 건물 배치 및 변천에 관한 소고(小考)'는 그러한 여러 편의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호조 청사에 관한 글을 정리해 올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불로그 재개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짐과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해 내용이 많이 부실할 수 있지만, 하여간 2018년 여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_~; ※ 본 글은 지난 2월에 올린 '광화문 앞 육조거리 6조 관청 청사..
2016년에 광화문 육조거리(세종대로) 동쪽 상단에 있었던 의정부(議政府) 청사의 배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아래 사진은 그해 3월 초에 확인한 것으로, 의정부 본청의 건물인 정본당(政本堂) 사진이다. 출전은 콘스탄스 제인 도로시 테일러(Constance Jane Dorothy Tayler)의 1904년 간행 저작물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2016년 8월경 의정부 터 발굴 착수에 관한 기사가 쏟아질 때 기사에 등장했던 자료이기에 의정부 청사에 관심을 가진 사림이라면 이미 익숙한 사진이다. 『Koreans at home』의 16면에 'WAR OFFICE, SEOUL'이라고 실려 있지만, 군권을 담당하던 군부(軍部), 병조(兵曹..
신문, 방송 등을 보면 '예비역(豫備役) 장성(將星)'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예비역 장성 모임 OO회, 예비역 장성 초청 토론회, 예비역 장군 인터뷰 등등.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계급까지 붙여 사용한다. 예비역 소장, 예비역 대장과 같이. 그런데 국군(國軍) 군인사법(軍人事法)과 병역법(兵役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역과 퇴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군인사법 [시행 2019. 07. 16.] [법률 제16224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退役)된다. 다만, 제4..
도필리(刀筆吏)는 이 블로그의 필명(筆名)이다. 도필리는 칼 도(刀), 붓 필(筆), 아전 리(吏)의 조합이다. 종이가 발명되고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동양에서는 흔히 죽간(竹簡)에 붓으로 글을 썼다. 죽간은 대나무 조각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와 재질에 따라 죽책(竹冊) 또는 목간(木簡)이라고도 한다. 죽간은 대략 아래와 같은 모습이다. 멀고 먼 옛날 시대를 그린 영화나 사극을 본 사람이라면, 혹은 삼국지(三國志)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와 비슷한 소품이나 아이템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죽간에 글을 쓰다가 오탈자가 났을 경우에, 그 글자 부분을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아전(衙前, 하급 관리)을 도필리라고 하였다. 도필리의 첫 글자 도(刀)가 바로 대나무 조각에 쓴 글자 부분을..
※ 같은 제목의 글 상편(링크)에서 이어지는 사재감(司宰監) 청사 이야기입니다. (상편과 달리 이번에는 문체를 원래대로 써 보겠습니다.) 지난 상편에서 재정을 담당한 호조(戶曹) 관청의 속아문(屬衙門, 소속 관청)인 사재감의 위치를 살펴봤다. 이번 하편은 사재감 청사 터의 변천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위 8번 지도는 1915년에 측량된 〈경성지형도(京城地形圖)〉의 일부분이다. 상편의 6번 지도와 동일하게 일본 참모본부(參謀本部)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에서 제작한 1만 분의 1 축적 지형도이다. 사재감 터를 하늘색으로 표시했는데, 상편의 7번 실측 도면에서 살펴본 건물 3채가 표시되어 있다.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그것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신당(神堂, 부군당), 대청(大廳), 주접실(住接室)이..
※ 마지막 글을 올린 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월 하나씩의 게시물을 올리고자 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올리려던 글이 있었는데, 자료 수집과 이미지 작업, 집필 등에 계속 시간이 투입되다 보니.. 어느덧 소논문 수준으로 방대(?)해졌기에 조금 더 간결하게 다듬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하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일단 이번 글은 예비로 준비하던 사재감 이야기로 대체합니다. 이 글도 짧게 쓰려고 했지만, 이것저것 덧붙이다 보니 이미지 숫자가 원래 글의 절반을 넘었네요. (이번에는 문체를 부드럽게 써 보겠습니다.) 경복궁(景福宮) 서쪽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뜨고 있는 마을, 서촌(西村)이 있습니다. 인왕산(仁王山)과 경복궁 사이 지역을 모두..
1910년 8월 29일 11시에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발표한 후, 같은 해 9월에 당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제3대 통감(統監)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사내정의]가 창덕궁(昌德宮)을 방문하여 순종(純宗) 황제를 '이왕(李王)'으로 봉책(封冊)하는 문서를 전달[獻]한 후 복귀하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단, 통감부와 일본 본토 사이의 전신(電信) 기록,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남긴 기술에 의하면,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인 9월 1일에 일제가 창덕궁에 칙사를 파견하여 일왕(日王, 일본 천황)의 한일 병합에 관한 조서(詔書) 사본과 하사품을 순종에게 전달할 때 별도로 이왕(李王) 책봉(봉책) 의식을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실제 위 사진과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