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대한제국 시기에 촬영된 한성부(漢城府) 관청의 청사 사진이다. (사진 제일 오른쪽에 등장한) 외국인이 한성부 청사를 방문한 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자료나 논문, 문헌에서 이 사진을 광화문 세종대로(육조거리)에 있던 한성부 청사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는 돈화문(敦化門, 서대문) 밖, 지금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 4번 출구 인근에 있던 경기감영(京畿監營)의 본청인 선화당(宣化堂) 건물이다. 즉, 한성부 청사가 (사진을 촬영하던 1902년부터 1908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예전 경기감영이 있던 자리로 옮겨 있었던 것이다. 경기감영은 경기관찰부(京畿觀察府)로 개편되어 1896년(고종33)에 이미 수원(水原) 화성행궁(華城行宮)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 위 한성부 청사 사..
조선왕조 정치 행정의 중심 거리는 지금의 세종로(世宗路, 세종대로, 광화문로)였다. 이 거리는 조선시대에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6개 관청이 있었다고 해서 육조거리[六曹街] 또는 육조대로(六曹大路), 육조전로(六曹前路)라고 불렀으며, 광화문전로(光化門前路)라 호칭하기도 했다. 이들 6조 관청 이외에 의정부(議政府), 중추부(中樞府), 사헌부(司憲府) 청사가 있었고, 고종 연간에 경복궁을 중건한 직후에는 삼군부(三軍府) 청사가 자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 구한말 - 대한제국기 - 일제강점기에 이 육조거리 일대를 촬영한 사진들이 제법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원거리에서 찍은 것들이거나 세종로 도로를 중심으로 찍은 것이기에 육조 관청의 실제 건물..
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기재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
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
문도공(文度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이 그의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제안한 과거(科擧) 제도 개정안. 현행. - 문과(文科)를 소과(小科)와 대과(大科) 2단계로 구분. - 소과는 향시(鄕試)인 초시(初試)와 회시(會試)인 복시(覆試) 2차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생원(生員) 100명, 진사(進士) 100명 선발. - 대과는 향시, 복시, 전시(殿試)의 3차로 구성되며, 복시에서 급제자 33명 선발 후 전시에서 급제자 갑을병(甲乙丙) 등급 결정. - 무과(武科)는 초시인 향시 및 원시(院試)와 복시, 전시의 3차로 구성되며, 복시에서 급제자 28명 선발 후 전시에서 급제자 갑을병 등급 결정. - 정기 과거인 식년시(式年試)와 특설 과거인 증광시(增廣試) 이외의 별..
이하는 1900년(광무4, 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 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 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 의정(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
우리나라 산야(山野)에 무수히 존재하는 석비(石碑)에는 그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 마련인데,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職銜, 관직명)과 성명(姓名, 이름)이 함께 나란히 새겨져 있다.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비석의 인물이 조선시대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의 서두에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신라 시대의 인물이면 '유당신라국(有唐新羅國)', 고려 시대 인물이면 '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의 표기는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의 신도비(神道碑)나 묘갈(墓碣)인 경우에 특히 많은데, 이 '유명(有明)', '유당(有唐)' 등의 단어와 관련하여 풀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