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1900년(광무4, 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 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 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 의정(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
우리나라 산야(山野)에 무수히 존재하는 석비(石碑)에는 그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 마련인데,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職銜, 관직명)과 성명(姓名, 이름)이 함께 나란히 새겨져 있다.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비석의 인물이 조선시대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의 서두에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신라 시대의 인물이면 '유당신라국(有唐新羅國)', 고려 시대 인물이면 '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의 표기는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의 신도비(神道碑)나 묘갈(墓碣)인 경우에 특히 많은데, 이 '유명(有明)', '유당(有唐)' 등의 단어와 관련하여 풀이가 ..
李忠武與鄧子龍 夾擊石曼子 滄海掀動 風雲失色, 終古水戰之壯 莫京於此. 嘗見其紀實之文 草草無可觀. 予欲製其碑 以鋪張之. 大抵我國人物 若數文武兼備者 忠武一人惟當之. 이충무공(李忠武公)이 등자룡(鄧子龍)과 함께 석만자(石曼子:島津義弘)를 협공할 때 창해(滄海)가 치솟아 오르고 풍운이 아연실색하였으니, 수전(水戰)의 장대함이 자고로 이보다 큰 적이 없었다. 일찍이 그에 대한 사실을 적은 글[紀實文]을 보았는데 초라하여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비문을 지어 그의 공로를 기술하여 드러내려고 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사람을 꼽는다면 충무공 한 사람만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至於李舜臣 眞千古以來忠臣名將. 若使出於中原 漢之諸葛孔明 亦未知孰爲雄而孰爲雌也. 至於壬辰討倭之功 百世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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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嘗務勝夸博, 而爲無益之空言乎. 남을 이기거나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기 위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야 되겠는가. - 출전,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담헌서내집(湛軒書內集)』 권3. 手不知洒掃之節, 而口談天上之理, 夷考其行, 則反不如無知之人. 손으로는 조그만 일도 할 줄 모르면서 입으로만 하늘의 이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행실을 살펴보면 도리어 무지한 사람만 못하다. - 출전, 남명 조식(曺植, 1501-1572)의 『남명집(南冥集)』 권2. 서(書) - 「어사 오건(吳健)에게 준 글(與吳御史書)」 昔者, 或問止謗之道, 文中子曰. 莫如自修. 請益, 曰. 無辨. 此言可爲學者之法.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남의 훼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왕통(王通:文中..
공식 석상 등에서 대통령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대통령님'이다. 그런데 도통 이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께서' 정도로 하면 어감도 좋고 뜻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이미 최고 존칭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님' 자를 붙여 장관님, 국회의원님, 사장님, 선생님 하고 있기에, 대통령에게만 안 붙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은 지나친 격식 파괴라고 생각되어서 '님'을 붙인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제5공화국까지는 '각하(閣下)'라는 경칭을 붙여 '대통령 각하'라고 했고, 제6공화국, 즉 '보통사람'을 강조하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외적으로 각하 호칭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통령 비서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역사적 인물의 관직을 추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육조판서(六曹判書)의 서열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정2품 판서로 추증(追贈)하더라도, 이조판서로 추증할 때와 공조판서로 추증할 때가 달랐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추증 관직이 판서급인 경우는 대개 '이조판서'였던 것에서 비롯된 궁금증과도 무관치 않다. 추증을 설명하자면,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생전 관직(직함)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계급, 훈장 추서(追敍)와 비슷한 일종의 포상(褒賞)이라고 할 수 있다. 증직(贈職)도 추증과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생전에 관직이 있었던 경우는 증직,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경우는 추증이라고 하는 것 같다(양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