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史號)는 역사서를 쓰는 자, 즉 사가(史家)가 어떤 왕조의 마지막 왕(군주)를 부르는 호칭이다. 왕에게 묘호(廟號)나 시호(諡號)가 있다면 그것을 쓰겠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러한 명호가 없기 때문에, 혹은 있어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서 편찬자가 사호를 정하여 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의 사호에는 의례 '애(哀)' 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공자(公子)가 그 자신의 저서 『춘추(春秋)』에서 노(魯)나라 마지막 왕을 애공(哀公)이라 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노석(老石) 여구연(呂九淵, 1865-1938)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저서 『노석집(老石集)』에서 대한제국 고종(高宗)의 사호를 '비애왕(悲哀王)', 순종(純宗)의 사호를 '치루왕(恥淚王)'이라고 하였다.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발(跋) 무릇 '발(跋)'이라는 것은 서책(書冊)의 뒤에 부기(附記)하는 글이다. 수필전산기(手筆電算機, Notebook)도 엄연히 책(冊, Book)이라 별칭하므로, 발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내가 무자년 10월 22일에 서부(西部) 반송방외(盤松坊外) 목동역(木洞驛)에서 세 번째 수필전산기를 직거래로 취하였는데, 국제상업기계회사(IBM)의 악수이십유일(岳水二十有一, X21)이라는 중고 제품이다. 일명 악수입일(岳水卄一)이라고도 하며, 형번(形番)이 '2662-SBK'인 것을 보건대 흔히 말하는 서울은행판으로 추정된다. 사양은 오형육백(五形六百, Pentium 600) 중앙처리장치(CPU)에, 주기억장치(主記憶裝置) 용량은 256조(兆, 256M), 보조기억장치(HDD) 용량은 2만조(萬兆,..
이하는 1908년(융희2/순종2) 1월 1일부터 대한제국 종언시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포달(布達) 제175호에 의한 '증직규례' 개정으로, 이전 규례(1905년 증직규례)와 비교할 때 증직 시행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규장각 관직을 증직하는 것으로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08년 5월 7일자 관보4067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다. 이미 기재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 및 '대한제국 광무9년 관직 증직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증직은 특증(特贈:특별 추증)과 추증(追贈)의 2종(種)으로 정한다. 제2조. 특증은 군공을 세운 자와 전사[軍功及戰亡]한 자와 충효(忠孝), 학행(學行)이 탁월한 자에 ..
이하는 1905년(광무9/고종41) 4월 29일부터 1908년(융희1/순종1) 4월 2일까지 시행된 관직 증직(贈職) 규정이다. 종전에는 법령 명칭이 '추증규례(追贈規例)'였는데, '증직규례'로 개칭되었다. 1905년 6월 1일자 관보3154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붉은 글자로 추가 및 삭제된 부분은 1907년(광무11) 4월 10일자 관보3736호의 정오(正誤)로 정정된 내용이다. 이미 한 번 설명한 '주(註)'는 생략하였으므로, 이전 문서 '대한제국 광무4년 관직 추증규례 (클릭)'를 참고할 것. 증직규례(贈職規例) 제1조. 정1품 대광(大匡)으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증경(曾經)한 자와 보국(輔國)으로 참정대신과 판돈녕(判敦寧)을 증경한 자는 다음[左開]에 의하여 증직한다[事]. 고(考), ..
문도공(文度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이 그의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제안한 과거(科擧) 제도 개정안. 현행. - 문과(文科)를 소과(小科)와 대과(大科) 2단계로 구분. - 소과는 향시(鄕試)인 초시(初試)와 회시(會試)인 복시(覆試) 2차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생원(生員) 100명, 진사(進士) 100명 선발. - 대과는 향시, 복시, 전시(殿試)의 3차로 구성되며, 복시에서 급제자 33명 선발 후 전시에서 급제자 갑을병(甲乙丙) 등급 결정. - 무과(武科)는 초시인 향시 및 원시(院試)와 복시, 전시의 3차로 구성되며, 복시에서 급제자 28명 선발 후 전시에서 급제자 갑을병 등급 결정. - 정기 과거인 식년시(式年試)와 특설 과거인 증광시(增廣試) 이외의 별..
이하는 1900년(광무4, 고종37) 6월 21일(양력)부터 1905년(광무9, 고종42) 4월 29일까지 시행된 관직 추증(追贈) 규정이다. 보라색 글자 부분은 1903년(광무7, 고종40) 10월 19일자 관보2647호의 정오(正誤)로 추가된 내용, 하늘색 글자 부분은 동년 동월 27일자 관보2654호로 추가된 내용, 갈색 글자 부분은 1904년(광무8/고종41) 8월 2일자 관보2894호로 추가된 내용. 별단(別單) 추증규례(追贈規例) 제1조. 정1품 증경(曾經) 의정(議政)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증직(贈職)한다. 증경 보국(輔國) 참정(輔國參政)과 판돈녕(判敦寧)인 자도 이에 의하여 증직한다. 고(考), 의정(議政). 대광(大匡)의 고(考)는 대광 품계, 보국(輔國)의 고는 보국 품계를 증직한다...
우리나라 산야(山野)에 무수히 존재하는 석비(石碑)에는 그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 마련인데,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職銜, 관직명)과 성명(姓名, 이름)이 함께 나란히 새겨져 있다. 한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비석의 인물이 조선시대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직함의 서두에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신라 시대의 인물이면 '유당신라국(有唐新羅國)', 고려 시대 인물이면 '유원고려국(有元高麗國)'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의 표기는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의 신도비(神道碑)나 묘갈(墓碣)인 경우에 특히 많은데, 이 '유명(有明)', '유당(有唐)' 등의 단어와 관련하여 풀이가 ..